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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오는 19일부터 2월2일까지 2015년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적정부과를 위한 관내 시설물 일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오염원인자에게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시설물과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번 조사 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로서,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로 부과기간 내 소유자 및 상호 변동사항, 용수량, 사용연료 등을 동별로 조사요원이 현지를 방문조사 해 오는 3월 10일 부과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담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시설물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되어 2월27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또는 시청에 방문 및 팩스신청(041-930-3783)하면 부과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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