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3)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9일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56)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5천만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수행비서 곽씨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A 법인 영업본부장으로부터 농어촌공사의 한 지사가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수문과 모터 펌프 등을 수의계약 형태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소송 건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박 전 이사장은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고 나서며 사전에 돈을 챙겼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곽씨는 해당 법인을 찾아가 "총재님(박 전 이사장)이 큰 거 한 장(1억원)을 요구하십니다"라며 먼저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의 동생이 '납품 브로커'를 자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 등은 발주기관의 지사장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해당 지역 유지를 통해 A 법인 영업본부장과 지사장의 만남을 주선하는 정도 역할에 그쳤다"며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1억원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박 전 이사장 측은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며 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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