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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 배임' 유섬나 영장심사…구속 여부 오후 결정 - 유씨, 혐의 부인 ... "컨설팅 대가받은 것" 윤영천
  • 기사등록 2017-06-09 10: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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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씨가 지난 7일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의 구속 여부가 9일 오후 결정된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8일 오후 늦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포함한 유씨의 범죄 혐의액수는 총 46억원이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2013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컨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유씨는  "실제로 디자인컨설팅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허위 거래'로 관계사 자금을 챙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애초 유씨의 범죄 혐의액수는 2014년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492억원으로 알려졌으나 한국과 프랑스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혐의액수가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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