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7일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이하여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체납차량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이날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새벽 시간대(6시~9시) 집중 단속을 펼쳤다.
또한 시는 이번 달을 체납액 특별 정리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과태료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차량 새벽 영치반’ 운영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한다.
아울러 △광주경찰서와 합동 단속(월 1회 이상) △출국금지조치 △범칙사건조사 △가택수사 △차량공매 등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재제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분할납부도 가능한 만큼 미리미리 체납액을 납부하여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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