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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17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김문기
  • 기사등록 2017-06-05 2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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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난달 31일 도로와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27만3318필지에 대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에 비해 5.4% 상승됐다. 이는 그간 공시시지가의 현실화를 위해 실거래 대비 낮게 평가됐던 지역과 개발 요인 발생 지역의 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고 지가는 수성동 옛 명동의류 인근 탐앤탐스 커피숍 자리로, ㎡ 당 254만원이다. 또 최저 지가는 입암면 등천리 국립공원 내 임야인데, ㎡ 당 204원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 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더불어 개발 부담금과 점용료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도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정읍시 홈페이지(www.jeongeup.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한국감정원에서 지원하는 ‘부동산 시장정보 앱’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시청 종합민원과나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인터넷 열람이 보편화됨에 따라 별도로 개별통지를 하지 않는다”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인터넷을 통한 지가 열람과 전화 문의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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