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인적사항◦ 피 의 자 : A ○ ○(56세, 남)◦ 피 해 자 : B ○ ○(54세, 여) 구속영장신청예정이다.
사건개요 피의자는 `17. 6. 1. 23:30경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소재 도로상의 정차된 피의자 소유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여자문제를 의심하며 추궁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임. 검거일시․장소: ‘17. 6. 1. 23:40경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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