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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봄철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및 음주운항 특별단속.. 57건 적발 - 봄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으로 해양안전질서 확립 박귀월
  • 기사등록 2017-06-02 17:07:13
  • 수정 2017-06-02 17: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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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가 봄 행락철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5월 한달 간『봄철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및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57건을 단속했다.

서해해경은 출항시부터 입항시까지 경비함정, 항공기, VTS, 해경센터를 연계한 육․해․공 입체적 특별단속을 펼쳐 ▲ 구명조끼 미착용 22건 ▲ 출입항미신고 3건 ▲ 정원초과 2건 ▲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3건 등 총 46건의 안전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또한 모든 선박에 대한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통해 음주운항 선박 총 9건을 단속했다.

해마다 낚시어선의 이용객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10톤 미만의 소형 낚시어선임에도 많은 인원을 승선시키고 영업구역을 이탈하거나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운항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구조 활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 ‘14년(00만명), ’15년(00만명), ‘16년(00만명)

서해해경 관계자는 “해경의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선박종사자와 승객의 운항규칙 및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의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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