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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경찰서,해고 앙심, 공장 불질러 수억원 피해 50대 영장 김한구
  • 기사등록 2017-06-01 23: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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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경찰서는 1일 자신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공장에 불을 질러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A모(56)씨를 검거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모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2시28분께 자신이 근무하던 양주시 광적면 소재 모 섬유공장에서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이 불로 660㎡ 공장 1개동과 자재 등을 모두 태워 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는것이다.


경찰은 불이 난 직후 현장 CC(폐쇄회로)TV 등을 확인, 평소 불만을 자주 표출했던 A모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12시간 만에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모씨는 한달 전 사장이 나를 해고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한데다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불을 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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