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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최초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으로 수상안전 강화" 박귀월
  • 기사등록 2017-05-30 12: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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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 27일 광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을 비롯해 전국 6개소(서울, 경기, 수원, 대전, 산, 경남 창원, 대구)에서 실시됐다.

이번 시험에는 전국에 240명이 응시했으며, 광주에서는 36명이 응시했다.

수상구조사는 강이나 바다는 물론 워터파크 등 수상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전문 자격제도로 그간 민간에서 시험 등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민간자격 단체마다 상이한 자격 취득 기준이 부여되는 등의 문제점과 함께 관련법령인 자격기본법이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해 올해 첫 국민안전처에서 시험을 주관했다.

이에따라 국가가 직접 수상 구조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수상구조사 응시자격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며, 시험 과목은 수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이다. 

이번 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31일(수)이며, 수상구조사 홈페이지(https://imsm.mpss.go.kr)에서 합격자 확인 및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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