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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첫 경전철 '의정부경전철' 결국 파산 - 개통 후 5년간 계속된 누적적자 3,600여억원 감당 못해... 서민철
  • 기사등록 2017-05-26 16:42:03
  • 수정 2017-05-27 03: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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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제21부 부장판사 심태규)이 26일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파산을 선고함에 따라 수도권 첫 경전철로 2012년 7월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이 개통 5년만에 심각한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다.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이후부터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누적적자가 3,646억원에 달하자 지난 1월11일에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은 파산 신청후 4개월 동안 의정부시와 국민은행 등 채권자,GS건설을 비롯한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로부터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고, 경전철 운행 중단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계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의정부경전철과 의정부시 사이의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환급금의 발생여부와 금액 등에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합의에 실패했다.


법원은 의정부경전철의 부채가 자산규모를 현저히 뛰어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예상돼 재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파산재단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으로 법무법인 충정의 최성일 변호사를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실시협약해지 여부와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하게 된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7월 11일까지다. 채권자 집회는 8월 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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