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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시민 재산권 행사 제약받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 최삼규 사회부 기자
  • 기사등록 2017-05-25 11: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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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시장 정헌율)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사업이 미집행된 체로 사유재산권 행사 등 시민불편을 초래해 온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2,099개소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92개소이며, 미집행시설 대부분은 도로, 공원 등으로 결정되어 있다. 익산시는 지난 2016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이에 따른, 시의회 보고, 주민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52개소를 이미 정비한 바 있다.

 

장기미집행 시설중 공원 등 대규모 시설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어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관리방안을 동시에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 외 도로 등에 대해서는 주변 도로현황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극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제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중 시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대로(25m미만)이하 중로와 소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검토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한 후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헌율 시장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수십 년 동안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해온 사안인 만큼 주민 우선의 도시계획이 시행되도록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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