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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고액체납․불법명의 차량 공매처분 강력추진 이태헌 익산 분실장
  • 기사등록 2017-05-24 15: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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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고액체납·불법명의 차량을 공매 처분한다.

 

시는 올 1~4월까지 고액체납차량 및 불법명의 차량(일명 대포차) 정리를 위한 기동징수반 운영을 통해 체납 지방세 2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상습체납차량 18대 견인 및 공매 처분해 1,900만원을 징수해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대포차 및 상습체납차량을 정리했다.

 

시는 앞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체납차량에는 봉인 및 강제견인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기동징수반은 체납액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차량에는 차량인도명령서 발송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자진납부 미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 매각을 통해 체납세를 충당한다. 또한 불법 운행되고 있는 일명 대포차량은 체납세 누증방지와 대포차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난폭운전 및 뺑소니사고 등) 예방차원에서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예완 징수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납처분을 다각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자진납부 풍토조성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 등 시민편의의 징세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차량공매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공매대행 업체인 오토마트에 의뢰하여 공매 처분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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