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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금횡령 공무원 고발 및 중징계 조치 - 1천 1백만 원 공금횡령자 고발조치, 회계 책임자, 감독 책임자 등 3명 중징계… 조병초
  • 기사등록 2015-01-13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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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서 2012년과 2014에 발생한 공금 횡령유용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중징계하였다.

 

울러, 회계책임자와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중징계 요구였다.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의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이 2012년부터 총 11회에 걸쳐 작게는 15만 원, 많게는 2395천 원 등 합계 1154천 원을 임의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감독책임자는 2014918일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3개월간 묵인은폐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부정부패 연루자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의 책임자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 앞으로도 예외 없이 고발할 것이며. 도 본청, , 산하기관에 대하여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상시감찰을 강화하여 올해도 청렴도 최상위권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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