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도 직접 "변호인과 입장이 같다"며 18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 동기가 없으며 ▲ 최순실과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 형사사건으로서 증거관계 문제 등 3가지 내용을 문제 삼았다.
구체적으로 유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어떻게 공모해서 삼성에서 돈을 받았는지 설명이 빠져 있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보고 최씨가 뇌물을 받은 것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적용했지만 구체적인 모의 과정, 범행 과정에 대한 설명은 빠졌다고 주장했다.
또 유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 강요 혐의도 "대통령 지시로 재단이 설립됐다는기본 전제가 틀렸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해서 안종범 전 수석이 전경련을 통해 기금을 모금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재단 설립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의 발언이 끝나고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피고인도 부인 입장인가"라고 질문하자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재판장이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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