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소방서(서장 장경숙)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등 민원서류 제출이 웹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하나인 작동기능점검은 대상물의 매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검사를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나, 소방민원사이트를 통해 소방서 방문 없이 제출이 가능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소방민원센터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출이 가능한 민원서류는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가 있으며, 사이트 접속 및 운영 방법은 전남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안전처에서 운영중인 소방민원센터 웹사이트(www.somin.go.kr)는 기존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운영하였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17.5.15에 외부에 단독망으로 분리 구축되었다.
영암소방서 관계자는 "소방민원센터를 이용하면 소방서 방문 없이 작동기능점검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다"며 "국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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