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암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 전영태 기자
  • 기사등록 2017-05-23 05:39:59
기사수정

▲ 개양귀비(관상용 꽃 양귀비)

영암군은 5월부터 6월 말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지역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과 시·군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양귀비·대마의 파종기 및 수확기(57)를 맞이하여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국민보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 양귀비·대마 밀경작 우려 지역 및 은폐 장소를 집중 단속한다.

 

양귀비는 두해살이 풀로서 길이 50 150cm로 자라고 빨강, 하얀, 자주색의 큰 꽃을 개화하여 아편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양귀비와 개양귀비(관상용 꽃 양귀비) 구별법은 모양과 꽃은 비슷하나 개양귀비는 줄기에 가는 잔털이 나 있고 양귀비는 잔털이 없는 게 특징이다.

 

양귀비는 경작뿐 아니라 일반가정에서 관상용으로 소유하는 것까지 일절 금하고 있으므로 발견 즉시 뽑아서 소각 폐기해야 하며, 양귀비는 어릴 적 모습은 쑥갓과 비슷한데 단 한 포기라도 재배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1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4329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치매 어르신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시작!
  •  기사 이미지 예산군, ‘2024년도 5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  기사 이미지 예산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