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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찾아가는 이동신문고운영 김한구
  • 기사등록 2017-05-22 2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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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대강당에서 경기북부권 4개시(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주민들의 개별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2017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각 분야별로 구성된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현장 주민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중재를 통해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의정부시는 이동신문고 운영에 앞서 5월 1일부터 2주간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각급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의 처분과 관련해 불편을 겪고 있는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했고 10여 건의 고충민원이 이미 상담을 예약하여 전문 조사관의 심도 있는 상담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상담예약을 하지 않은 시민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당일 현장 접수할 수 있으며 지방행정 전 분야에 걸쳐 상담이 가능하다.


최승일 감사담당관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고충을 겪고있는 시민들이 이동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억울한 고충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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