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 해상에서 연안복합 어선이 자망 어구로 불법으로 조업하려다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7일 오후 5시 55분께 전남 무안군 망운면 톱 머리 해수욕장 앞 500m 해상에서 연안복합 어선 S 호(1.02톤, 무안군 청계 선적, 승선원 2명)와 J 호(0.81호, 무안군 청계 선적, 승선원 1명) 2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S 호 등 연안 복합어선 2척은 17일 오후 3시께 불법 조업을 할 목적으로 자망어구 1틀 씩을 적재해 출항했으며 무안군 톱 머리 인근 해상에서 어구를 설치하기 위해 대기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된 것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면허·허가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해경은 선장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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