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14회 가정위탁의 날(5월 22일)을 맞아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 실직, 가출, 수감 및 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희망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안전하게 양육하는 것으로, 건전한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캠페인은 5월 20일(토) 10:00부터 15:00까지 렛츠런파크 제주(제주경마공원)에서 가정위탁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도민들이 가정위탁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카페 제주어멍과 함께 플리마켓 어멍장터를 열어 도민들이 직접 나눔 실천과 홍보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위탁부모 및 후원 신청 상담실을 운영을 통해 누구라도 부담 없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아동에 대한 정서지원 및 자립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위탁부모에 대한 양육관련 상담과 아동의 문제행동 및 보호방법에 대한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부모 자조모임 운영을 통해 위탁가정의 어려움과 모범사례 등을 함께 공유하며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는 등 위탁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가정위탁보호가정에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여 생계·의료·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위탁아동에 대해 매월 12만원을 지급하고, 위탁아동세대 월동대책비로 세대당 15만원 지급, 위탁아동 문화 활동비, 학습비 등도 별도 지원하며, 위탁보호 종결시 자립지원금으로 1인당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 절차로는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는 읍면동에서 기초 상담 접수를 하게 되고, 행정시에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 가정으로의 연계보호를 요청하여 적합한 위탁부모가 연계되었을 경우 위탁보호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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