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번호변경으로 해결 박귀월
  • 기사등록 2017-05-18 14:30:12
기사수정

신안군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등록 번호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변경 신청할 수 있고,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자 필요하면 범죄수사 경력‧체납‧출입국기록을 조회하거나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 변경 청구가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수사‧재판을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기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통해 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430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우크라이나, 수미 주에서 183건의 폭발로 인해 1명 사망, 1명 부상
  •  기사 이미지 아산署, 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 합동 순찰 실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에드워드코리아 두 번째 공장 준공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