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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서울시 최초 지역주택조합 리스크 관리 나선다 - - 주민 홍보 및 교육, 단계별 대응 및 단속반 운영, 허위․과장 불법광고물 … 김윤태
  • 기사등록 2017-05-16 17: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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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사업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작구(구청장 이창우) 서울시 최초로 지역주택조합 주민피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위험성이 상존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최근 극심한 전세난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반분양주택보다 15~20% 가격이 저렴하고, 사업절차가 단순하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이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장점 이면에는 많은 단점도 도사리고 있다. 가장 큰 단점은 사업의 불확실성과 문제 발생시 조합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지역주택조합의 무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많아지고, 주민들은 허위과장 광고를 믿고 가입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은 고작 20%에 불과하다.

 

사례별, 단계별 꼼꼼한 예방대책 추진

구는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주민 홍보 및 교육 단계별 대응 및 단속반 운영 불법 광고물 근절까지 전방위적인 피해 예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주민홍보와 관계자 교육을 강화한다. 홈페이지, 블로그, SNS 채널 등을 활용한 On-line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피해신고를 용이하게 하고, 동 직능단체 회의 등에찾아가는 시청각 교육자료를 제공지역주택조합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지역주택 관계자 및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다. 위법부당한 조합원 모집광고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사업 추진절차, 관련 규정 등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합법적인 조합원 모집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사업추진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피해 사례에 대한 즉각적인 맞춤형 대응에 나서고, 홍보관, 신규사업지역, 민원신고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구청 주택과에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상세한 상담과 함께 유의사항, 추진사항 등에 대해 안내한다.

 

허위과장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한다.

잘못된 정보로 조합에 가입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주택조합 사업지역을 집중순찰 함은 물론이고 주변지역 및 이면도로까지 허위과장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정근 주택과장은지역주택조합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 마련을 할 수 있는 반면 주민의 재산과 시간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도 상존한다.”주민들께서는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동작구에서는 현재 12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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