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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관내 미등록 야영장 일제 단속 실시 - 미등록 야영장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단속기간 이후에도 개별단속 및 고발 조치 계획 조병초
  • 기사등록 2017-05-16 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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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관내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 일제정리 및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0일 까지 실시되는 집중단속은 관광진흥법 제4조의 야영장업 등록과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의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등록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영장의 미등록 영업행위로 야영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시는 관계부서 및 광주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한다.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개별 단속은 물론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미등록 야영장 근절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해 소셜 커머스, 카페 등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캠핑 사이트(www.gocamping.or.kr)에서 등록 야영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야영장 정보를 수록하고 캠핑동호회 카페 등을 통한 야영장 정보 사이트 홍보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한 등록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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