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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21만명 음란물사이트...'AVSNOOP' 운영자 구속 - 서버 미국에 두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46만 건 게재 이송갑
  • 기사등록 2017-05-16 10:48:10
  • 수정 2017-05-16 1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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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미국에 서버를 둔 회원 수 121만 명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결제를 유도하며 십수억원을 벌어들인 AVSNOOP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AVSNOOP이란 AV(Adult Video·성인 비디오)와 SNOOP(염탐꾼)의 합성어로, 회원 상호간 음란물과 성 경험담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라는 뜻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음란 사이트 운영자 안모(33)씨를 구속하고, 광고의뢰인 임모(3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회원 121만여 명을 모집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성인 음란물 46만여 건을 올리도록 하고, 사이트 이용요금과 광고비 등으로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처음에는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다가, 회원이 늘자 2014년 12월 유료로 전환해 회원들이 상품권이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결제를 하면 등급(총 9개 등급)을 높여주고, 더 많은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결제를 하지 않더라도 음란물을 올리면 포인트 적립 수치에 따라 등급을 상향시켜 회원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음란물을 올렸고, 그 결과 안씨의 사이트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포함해 모두 46만여 건의 음란물이 게재됐다.


사이트 방문자는 점점 늘어 나중에는 일일 방문자만 12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사이트 인기에 힘입어 등급 상향이 가능한 포인트를 판매해 15억원, 성인용품 사이트 광고비로 2억원 등 총 17억원을 챙겼다.


경찰은 이 사이트를 판매하려는 안씨에게 접근해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회원들에게 비트코인 결제를 권장했다"며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비트코인 지갑을 찾아 범죄수익금을 압수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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