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이 고장 났는데도 이를 방치하거나, 허가받은 양의 3배 이상을 생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한 아스콘 제조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28일부터 5월8일까지 도내 11개 시ㆍ군에 위치한 29개 아스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를 보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건 ▲대기배출시설 부식·마모 방지 10건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5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3건 등이다.
광주 소재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불법으로 아스콘을 제조하다 적발돼 조업중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 됐다.
용인 소재 C업체는 연간 최대 4만9995톤의 아스콘생산을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3.4배가 넘는 17만2012톤을 생산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양평 소재 B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이 부식 마모 됐지만 그대로 방치해 다량의 먼지가 시설 외부로 유출돼 적발됐다.
김건 도 환경국장은 "앞으로도 드론 및 환경오염 측정기기를 사업장 지도점검 현장에 적극 투입해 사각지대에 놓인 배출시설 단속을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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