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해상에서 자망 어선 선장이 만취한 상태로 운항해 목포해경에 적발됐다.
10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9일 오전 3시께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항에서 T호(9.77톤, 영광 홍농선적, 자망, 승선원 6명) 선장 김 모(55세, 남) 씨를 혈중 알콜농도 0.118% 상태로 음주 운항한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음주 운항 적발 시 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해사안전법 등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은 김 씨를 상대로 음주 운항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해사안전법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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