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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만취 음주 운항 선장 적발 유인규 기자
  • 기사등록 2017-05-11 04: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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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음주 운항 선장 적발

전남 영광군 해상에서 자망 어선 선장이 만취한 상태로 운항해 목포해경에 적발됐다.

 

10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9일 오전 3시께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항에서 T(9.77, 영광 홍농선적, 자망, 승선원 6) 선장 김 모(55, ) 씨를 혈중 알콜농도 0.118% 상태로 음주 운항한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음주 운항 적발 시 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해사안전법 등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은 김 씨를 상대로 음주 운항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해사안전법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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