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3일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개설, 환자들을 상대로 혈액투석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억 5,000만원 상당 부정 수급한 사무장병원 운영자 권모(42)씨 등 8명을 검거, 권모씨를 의료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권씨의 처 김모(46)씨와 의사 이모(57)씨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권모 씨는 의사 이모씨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모씨 명의로 외제차 3대(2억 4,000만원)를 리스하여 임의 사용하는 등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외에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씨의 명의를 빌려 양주시에 병원을 개설, 환자들을 상대로 혈액투석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청구, 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사건을 계기로 사무장병원 및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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