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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출산 후 의료비 지원과 생애주기별 저출산 대책 추진 - 자녀 출산 도내 임산부 의료비 지원 윤영천
  • 기사등록 2017-05-02 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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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저출산 극복 선도지역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인 「2017년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종합대책(‘16.9월 수립)」의 일환으로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최근 급감하는 출생아 등 지역소멸 우려의 현실화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출산산모의 건강회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보건복지부)를 추진해 온 결과,  최근 협의를 완료하고 1개월의 홍보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산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자녀를 출산한 도내 모든 임산부(4개월이상 태아 유산 포함)에게 산후회복과 모성보호를 위해 의료비(1인/1회 출산순위에 따라 첫째15, 둘째20, 셋째 3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출산 산모가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군 보건소에 청구(6.1부터 접수)하면 출산순위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첫째 단태아 15만원, 둘째 단태아 20만원 지급, 첫 번째 출산이면서 쌍태아는 35만원 지급한다.  

 

강원도는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전·후 의료비가 대부분 임신기간중 소진됨에 따라 도 자체재원으로 추가지원을 계획하였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되어온 의료비 추가지원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임산부의 산후 여성질환 검진과 조기치료, 산후풍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원도는 생애주기별 저출산 원인을 분석, 대응전략을 토대로 2017년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17년에 31개 시책(622억원)을 추진중에 있다.


지난 1월부터 국비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을 추가지원(1인 최대 34만원까지)시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바 있으며, 제2의 베이비붐 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문제에 공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저출산극복 네트워크 협력사업(출생축하캠페인 등 8개사업 150백만원)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오는 6월중에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주거비용지원사업을 전국 최초 시행할 계획하고 있어 강원도를 결혼부터 출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로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모범적인 저출산 극복 선도지역 조성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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