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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대비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 비점오염원 관리 사업장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합동점검 -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 현장 …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5-01 13: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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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개요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장마철을 대비하기 위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51일부터 630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강우가 집중되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비점오염원 신고사업장 중 상수원 상류지역, 녹조 발생지역에 위치한 공장 등 150여 개 사업장을 선별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비점오염원은 비가 많이 내릴 경우 도로, 농경지, 산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불특정 오염원을 말한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한강 등 전국 수계별 배출 부하량을 조사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약 67% 차지하며, 여름철 녹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

 

전국 수계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배출부하량 구성: BOD(비점오염웜 67%, 점오염원 33%) TP(비점오염원 59%, 점오염원 41%)_국립환경과학원 2015년 전국오염원조사(2013년 기준)

 

환경부는 이번 지도·점검 계획을 누리집(www.me.go.kr)에 게재하여 여과형 시설 등 비점오염저감 시설의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한편 비점오염원 관리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주요 점검사항은 비점오염저감 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비점오염저감 계획서의 적정이행 여부, 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의 자율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시설의 적정한 관리·운영 방법, 안전사고 예방 등의 기술자문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하거나 폐수배출사업장을 설치할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수질수생태계보전법 개정, 2006)하고 있다.

 

도시지역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적용하고 있고, 고랭지밭과 같은 오염우려 지역은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저영향개발기법(Low Impact Developement): 도시의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빗물의 침투저류를 고려하여 자연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법

 

강복규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장은 주요 비점오염원 관리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비점오염저감을 유도하고 공공수역 수질개선에도 기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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