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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첫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 변호인 “시간 더 달라”...의견 표명 미뤄 윤만형
  • 기사등록 2017-05-01 1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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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선 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묵인하고 이를 축소ㆍ은폐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이 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식 재판에 앞선 준비절차로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공판준비기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우 전 수석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들이 “사건 기록을 아직 읽지 못했다. 시간을 더 달라”고 밝힌 가운데 본격적인 재판은 6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의 8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 내용을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 등으로 근무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고,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했으며, 국정조사에서 이뤄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위증한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 위현석 변호사(법무법인 위)는 “사건 기록을 아직 보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며 “검찰 수사가 오랜 기간 진행된 만큼 변호인들에게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각각의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도 쟁점이 될 것 같다”며 “6월2일 2회 공판 준비기일을 가진 뒤에는 바로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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