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1대 대통령 전두환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헌법 개정이 제5공화국 출범 배경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헌법 개안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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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 제1공화국
-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제, 부통령, 국무총리, 단원제 국회.
2) 1952년 7월 7일 제1차 개정
- 발췌개헌, 양원제, 대통령 및 부통령 직선제.
3) 1954년 11월 29일 제2차 개정
- 4사5입 개헌, 초대대통령의 중임제도 제한철폐, 부통령의 대통령 승계.
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정 : 제2공화국
- 의원 내각제 개헌, 양원제, 사법권의 민주화, 경찰 중립화.
5) 1960년 11월 29일 제4차 개정
- 부정선거 처벌개헌, 공민권 제한, 부정축재자처벌 등 소급법 근거, 형사사건처리를 위한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 설치.
6) 1962년 12월 2일 제5차 개정 : 제3공화국
- 대통령 중심제 개헌, 단원국회제, 정당제도 확립.
7) 1969년 10월 21일 제6차 개정
- 3선 개헌, 대통령 계속재임 허용,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허용,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 강화.
8) 1972년 12월 27일 제7차 개정 : 제4공화국
- 유신헌법 개헌, 통일주체 국민회의 신설,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권한 강화, 국회권한의 조정.
9)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정 : 제5공화국
- 대통령 7년 단임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 구속적부심부활, 연좌제 금지, 국정조사권 부여.
10) 1987년 10월 29일 제9차 개정 : 제6공화국
- 대통령 직선제, 단임제, 국회 권한 강화, 대통령 비상조치권 및 국회해산권 폐지.
제5공화국 헌법 제41조 제1항에는, 대통령선거인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5,000인 이상으로 하며, 대통령 후보자는 정당 또는 대통령선거인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통령선거인단에서는 대통령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대통령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81년 2월 11일 전국 1,905개 대통령선거인선거구에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5,272명의 대통령선거인이 선출되었다.
선거인단은 민정당 소속이 3,675명이고, 민한당 소속 411명, 한국국민당 소속 48명, 민권당 소속 20명, 무소속 1,12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무소속 중 대다수는 전두환을 지지했다.
이 중 당선이 취소된 1명을 제외한 5,271명으로 구성된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해 1981년 2월 25일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별로 투개표가 실시되었다.
대통령 후보는 민주정의당의 전두환, 한국국민당의 김종철(金鍾哲), 민권당의 김의택(金義澤), 민주한국당의 유치송(柳致松) 등 4명이었다.

선거 결과는 신군부의 사전 시나리오를 벗어나지 못하고 전두환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90.2%인 4,755표를 얻어 압도적 표차로 당선, 같은 해 3월 3일 임기 7년의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5공화국이 출범한다.
서울의 봄을 날려 버리고 공직제한, 가택연금 등으로 어떤 정치적 활동도 할 수 없었던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은 제5공화국의 출범을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그 분들만이 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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