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파업으로 KBS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노조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KBS본부노조 김현석 전 위원장(51), 홍기호 전 부위원장(48), 장홍태 전 사무처장(47)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0년 7월 KBS본부노조 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집행부 13명에 대해 정직 및 감봉 처분을 내리자 반발했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을 의결해 파업에 나섰다.
이에 사측은 KBS본부노조의 파업으로 정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방송되지 못해 3억1300여만원의 광고손실과 7100여만원의 특별근무 수당 등 3억84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맞섰다.
또 "사측이 광고손실 등 손해를 봤다고 해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77억여원의 인건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파업이 KBS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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