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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퇴진 파업' KBS 노조간부 3명, 무죄 확정 판결 - 대법 "2012년 KBS노조 파업 정당" 조병초
  • 기사등록 2017-04-28 11:07:09
  • 수정 2017-04-28 1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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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청사 전경



지난 2012년 파업으로 KBS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노조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KBS본부노조 김현석 전 위원장(51), 홍기호 전 부위원장(48), 장홍태 전 사무처장(47)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0년 7월 KBS본부노조 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집행부 13명에 대해 정직 및 감봉 처분을 내리자 반발했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을 의결해 파업에 나섰다.


이에 사측은 KBS본부노조의 파업으로 정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방송되지 못해 3억1300여만원의 광고손실과 7100여만원의 특별근무 수당 등 3억84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맞섰다.


또 "사측이 광고손실 등 손해를 봤다고 해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77억여원의 인건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파업이 KBS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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