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박은주(60) 전 김영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4년께까지 6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사에서 낸 책을 집필한 허영만, 이원복 등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60억원을 횡령하고, 개인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에 영업권을 무상으로 넘기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약 15억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김영사의 설립자 김강유(70) 회장과 경영권 이양 과정에서의 분쟁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2015년 김 회장이 실제 업무를 보지 않으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30여억원을 받아가고 친형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고발했다.
검찰은 그해 11월 김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고 이후 2016년 6월 김회장이 박 전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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