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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세먼지 '나쁨'이면 야외수업 금지"...대응 매뉴얼 개정 - 야외수업 자제 기준 ‘예비주의보’서 ‘나쁨’단계로 강화 - 미세먼지 평균농도 81㎍ 이상부터 야외수업 자제 권고 - WHO기준 제시 서울교육청도 교육부 매뉴얼 따르기로 주정비
  • 기사등록 2017-04-27 10: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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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예보등급(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통으로 적용할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7일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부터 실외수업을 자제토록 한 게 골자다.미세먼지 ‘예비주의보’ 단계부터 야외수업을 자제토록 했던 기존 매뉴얼을 개정, 대응기준을 한 단계 강화한 조치다. 


개정된 매뉴얼은 미세먼지 농도가 1㎥당 81마이크로그램(㎍) 이상인 ‘나쁨’단계부터 실외수업을 자제토록 했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 100㎍ 이상이 2시간 동안 지속될 때 발령하는 ‘예비주의보’단계에서 실외수업을 자제토록 한 기준을 한 단계 강화했다. 


일부 교육청과 대응단계가 달랐던 점도 개선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적용한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에선 ‘보통’ 단계인 50㎍/㎥ (초미세먼지 25㎍/㎥) 이상에서도 야외수업 자제를 당부했다. 반면 교육부는 이번에 개정된 매뉴얼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나쁨’ 단계부터 야외수업을 자제토록 했다. 


교육청과 교육부의 기준이 다르게 제시되자 학교 현장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학교에서 적용해야 할 기준이 교육부(‘나쁨’단계 이상)와 서울시교육청(‘보퉁’단계 이상)이 서로 달라 어느 기준에 맞추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교육부가 매뉴얼을 개정하고 서울교육청이 이에 맞추면서 교육현장에 적용될 공통 매뉴얼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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