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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도시미관과 주민 피해주는 무단증축 현장조사 실시
  • 윤영천
  • 등록 2017-04-26 17: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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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까지 항공촬영 판독 기반으로 3,544개소 건축물 현장확인조사


▲ 항측사진(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가 무단으로 신축하거나 증·개축한 것으로 의심되는 3,544개소 건축물에 대하여 이번 달부터 7월 14일까지 일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확인대상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지역, 공원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도로·보도·하천지역에 위치한 위법사항이 의심되는 건축물 3,544개소이다. 조사내용은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여부, 불법 증·개축 등에 관한 것이다. 

 

위반사항 중 가장 많은 사례는 빌라 같은 다세대건물의 베란다를 확장하여 불법 무단증축한 경우이다. 다세대건물 위층이 아래층에 비해 면적이 작아 아래층 지붕이 생기는 공간이 베란다이며 이곳에 건축허가 없이 샤시 등으로 지붕과 창문을 만들 경우 위법하다. 무단증축은 이웃간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을 야기하고 세입자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조사결과 위법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구는 일정기간 내 자진정비토록 시정명령을 내린다.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원상회복 될 때까지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담당공무원을 사칭하며 무허가건축물을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공무원의 신분증을 꼭 확인한 후 현장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건물의 사용승인 후 불법 무단증축하거나 봄맞이 집수리를 하면서 증·개축 및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건축전문가나 구청에 자문을 구해 불법행위로 인한 신분상 재산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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