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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안내문 등 발송 -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 우편함 수시 확인 등 유권자 협조 당부 김영재
  • 기사등록 2017-04-26 17: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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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안내문과 각 후보자가 제출한 전단형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매세대별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4월 29일까지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투표안내문을 가지고 가거나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표안내문이 우편함에 오래 방치되는 경우 분실 될 소지가 있으니 우편함을 수시로 확인하여 투표안내문 등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권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세대의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가 들어 있는 봉투를 가져가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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