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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약초 불법 채취행위 집중단속·처벌’ - 불법 임산물 굴·채취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은 10만원 과태료 김영재
  • 기사등록 2017-04-26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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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최근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이하여 입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180여명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 타인소유 산림에서 산나물 · 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와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상습채취한 사람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도내 무단입산 및 불법임산물 채취가 우려되는 산림 106개소를 특별단속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안내방송, 경고문 설치 등 계도를 실시하고 감시인력을 집중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웰빙(Well-being) 열풍으로 임산물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주민소득원으로 많은 산지에 재배되고 있는 현시점에 과거의 관습에 젖어 타인소유(국·사유) 산림에서 산나물·약초를 채취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감당해야 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타인소유 산림의 무단입산 및 임산물채취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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