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작하는 등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요양원 대표들이 기속·불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팀(팀장 양인철 형사5부장)은 국가보조금 총 108억여원을 가로챈 요양원 대표 29명을 적발, 이모(56)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73)씨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 근무 내용을 부풀리거나, 노인들에게 소정의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려서 수급자로 허위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20억원 대 등 수억원대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29개 요양원 중에서 6개 요양원의 경우 대표와 함께 직원 총 9명도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편의를 받도록 청탁해주겠다며 요양원 대표들로부터 총 4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브로커 강모(56)씨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요양원 자체적으로 요양서비스 내용을 산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돼 있고, 공단 실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악용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기소된 요양원 대표들이 불법으로 편취했던 국가보조금 총 108억 60만원 중에서 48억 4천300만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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