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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온라인 게임 오버워치 ‘승부조작’ 감독·코치 입건 김한구
  • 기사등록 2017-04-24 20: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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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과는 OGN(온게임넷)에서 주최하는 제3회 오버워치APEX 챌린저스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상대팀 선수에게 경기용품(50만원 상당의 마우스, 키보드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경기에서 기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승리한 후 챌린저스 리그에  선수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혐의로 오버워치 A팀 감독 B 모씨와 코치 C모 씨를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검거했다.


검거된 감독 B 모씨는 개인회사 대표이면서  취미로 오버워치 게임을 하던 중, 회사 홍보를 위해 오버워치 팀을 만들었고 2017년 2월 6일 와일드카드 결정전(5판 3선승제)에서 1승 2패로 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팀이 청소년들로 팀을 꾸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경기용품 등을 지원해 주겠다며 경기에서 기권해 줄 것을 제의 했으나 승부조작 제안을 거부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팀이 남은 경기에서 역전하여 오버워치 APEX 챌린저스리그 본선에 진출하게 되자 B모 씨는 다치지 않는 이상 선수를 교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본선 경기에서 선수를 교체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허위 진단서를 직접  작성하고 임의로 도장을 날인해 의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진단서로 위장하여 OGN에 제출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수사과는 건전한 스포츠 정신과 사회 공정성 확립을 위해 e-스포츠 경기의 승부조작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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