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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미끼 공무원에 돈 받은 건설업자 구속 - 전직 지방의원과 공모…3차례 8000만원 가로채 전영태 기자
  • 기사등록 2017-04-24 15: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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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전남 목포경찰서는 24일 자치단체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승진 청탁금 명목으로 수천 만원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건설회사 대표 박모(61)씨를 구속했다.

 

그리고 박씨와 공모한 권모(70)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42월께 사무관 승진 대상자인 모 군청 공무원 A씨에게 접근 "군수에게 말해 승진 시켜주겠다"4천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권씨의 소개로 A씨를 만나 "군수와 잘 알고 있다. 다른 공무원을 면장으로 승진시킨 사실도 있다"고 꾀어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인사청탁은 해당 군수가 이를 거절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박씨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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