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행락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이 5월 한달간 실시된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는 여행객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중 계도 기간을 거친 후 5월부터 낚시어선 등 다중(多衆)이용선박과 어선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서·남해안의 경우, 다도해와 좁은 수로, 밀물시 보이지 않는 암초, 강한 조류, 양식장이 많아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박 운항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111건으로 이 중 어선이 92척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으며 화물선 8건,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7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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