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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정성호의원, 경기남북부 기준 법원 명칭 정비법 발의 김한구
  • 기사등록 2017-04-20 08: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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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법사위)은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남부지방법원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북부지방법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경기도 소재 각급 법원의 명칭을 경기 남북부를 기준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의원은 경기도에는 경기도북부청,경기도교육청 북부청,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경기도 북부재난안전본부, 경기북부병무지청 등 경기 남북부의 관할 구역이 드러나는 행정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도 각급 법원은 수원지법,의정부지법과 같이 관할구역이 법원의 명칭에 드러나지 않아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의원은 서울 소재 법원이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방법원으로 구분된 것과 대비될 뿐만 아니라, 2019년에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가정법원이 설치되어 경기남부지역을 관할하게 됨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혼란이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라며,법원설치법 개정을 통해 수원지법은 경기남부지법으로, 설치 예정인 수원고법은 경기남부고법으로, 의정부지법은 경기북부지법으로 변경하는 등 경기도 소재 각급 법원의 명칭을 정비하여 법원의 관할 구역에 관한 경기도민의 혼란을 줄이고, 향후 경기도에 신규로 설치될 법원의 명칭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성호 의원은 인구나 사건의 수가 월등한 경기도는 향후 신규로 설치되는 법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 소재 법원과 유사하게 법원의 명칭을 정비하여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법원설치법개정안 발의에는 박용진, 이재정, 박정, 김병욱, 이춘석, 이혜훈, 한정애, 심상정, 유승희, 양승조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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