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봄철 탐방객 증가에 따른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하고자 이달 24일부터 5월 말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봄철 해안가, 탐방로 일대에 빈번히 발생하는 임산물 채취(하수오, 춘란 등), 토사력(몽돌)채취, 출입금지 위반, 취사·흡연행위 등이다.
특히, 봄철은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계절로서 취사, 흡연, 샛길 출입 등으로 인한 인위적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전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게 되며,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도해 해상 서부사무소 송도진 해양자원과 장은 “사전예고 집중 단속을 통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및 불법·무질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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