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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원형으로 전면 교체 - 오는 8월말까지 교체와 계도 병행, 9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정비
  • 기사등록 2017-04-19 17: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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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기존의 사각형 모형에서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하여 전면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는 지난 2003년 사각형 모형 실시 이후 처음으로 교체에 나서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은 집중 교체 기간으로 운영 하였고, 8월까지는 교체는 물론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써, 이 기간에는 기존 사각형 표지를 병행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9월 1일부터는 기존 사각형의 주차 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읍면동을 통하여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도내 전체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교체하였으나, 전체 교체대상 5,128건 중 2,891건이 교체되어 교체율이 56.4%로 나타나고 있다.


주차가능 표지가 미 교체 된 2,237건에 대해서는 적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별 안내문 발송 및 문자 안내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체 신청은 장애인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등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표지를 교체할 시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한편, 신규 교체되는 주차가능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이며, 비닐 재질의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표식을 도입하여 위․변조 방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4월 13일부터 상지절단 1급 장애인까지 확대 되어 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안내문을 발송 할 계획이다.


도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기간내에 전부 교체가 이루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하겠으며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홍보에도 주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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