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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업무추진비 무단사용과 직권남용으로 도마위에 올라.. - 사적인 '고유례' 행사에 관용차 사용과 공무원 동원 의혹 - 어사 출도식 서민철
  • 기사등록 2017-04-17 10:02:40
  • 수정 2018-04-25 13: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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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의 업무추진비 무단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번 유권자시민행동 구리 남양주 지부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고,이에 대한 해명과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으나 지금까지 성의있고 납득할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한번 철저한 조사와 해명을 촉구하고 나선것이다.


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는 백경현 구리시장이 2016년 4월 13일에 실시된 구리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 직후인 2016년 4월 16일 (토요일)에 서울 강남의 고급일식당에서 31만5천원을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해, 2016년 4월 17일(일요일)남양주 수석동의 한식당에서 37만5천원, 2016년 4월23일(토요일)자신의 고향인 양주시의 갈비집에서 40만원, 2016년 6월19일(일요일) 양주향교에서 '고유례'를 지낸 후 거기서 가까운 한식당에서 48만9천원, 광복절 연휴기간인 2016년 8월13일(토요일)과 8월15일 광복절(월요일)에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식당에서 21만천원과 22만8천원, 2016년 12월21일에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내 식당에서 구리시청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식사를 제공하면서 총189만원을 결재하면서 40명정도의 참석인원을 기자 49명 및 공무원 14명 등 백시장 외 총 64명이 참석한 것처럼 참석인원을 부풀려 공개하는 등 총 7건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6년 6월19일(일)에 양주향교에서 지낸 '고유례'에는 공무가 아닌 일에 구리시 관용차량 3대를 이용해 부시장과 총무과장,기획홍보담당관 등 공무원들까지 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고 백시장은 2016년 4월13일 실시된 구리시장 재선거 당시,구리전통시장 인근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 잔재물을 처리하겠다고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구리시가 적립하여 보관하고 있던 재난관리기금 중 2천8백만원을 무단 사용하여 화재지역 토지소유주들에게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고, 구리시장에 취임한 후에는 측근들을 앉히기 위해서 전 보건소장에 대해 보복성 표적감사를 5개월간 진행하고,무보직 보건의로 좌천시킨 후 직위해제 시키는 등 국장급(4급)공무원 5명중 3명을 직위해제 시키거나 좌천시켜 국장직위를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해 직권을 남용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구리시는 지금도 국장급 두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이에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백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적 용도 사용 의혹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이중 2016년 6월19일과 8월13일,8월15일의 의혹은 2017년 2월6일부터2월16일까지 진행된 '2017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현재 처분결과가 경기도에서 미송부된 사안이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중복감사 금지 규정에 따라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은 사유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 할 만한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 명목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국민안전처로부터의 회신을 근거로 이유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전 보건소장에 대한 표적감사 주장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소장에 대한 비위사실 조사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되어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 사항이며,비위사실 중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구리경찰서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에있고,규정에 따른 직위해제로 정당한것이라고 해명했다.


구리시의 이러한 해명에 대해 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는 보건소 외에 8개 동(洞)에 대해 업무추진비 관련 특정 감사를 실시한다고 공고하였으나, 정작 8개 동(洞)에 대한 특정감사는 실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보건소 업무추진비만 집중 조사하였고.백경현 구리시장은 최ㅇㅇ 보건소장이 자신의 인사정책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보건소장 직위를 박탈하는 보복성 인사를 자행했던 것이라고 강조하고, 백경현 시장의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은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공휴일에 관외의 장소에서 지출된 것이고, 2016년 4월13일 당선되어 4월14일 취임하여(4. 15.은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짐) 업무보고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임기초기에 공무와 관련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을 개연성이 대단히 낮아 주로 당선 자축연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피소 건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2016년 4월 17일 남양주시 수석동 소재 식당에서 375,000원을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회계담당 공무원의 착오 기재로‘기념품 구입’이라고 장부에 기재되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구리시 감사담당당관은 회계담당 공무원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업무관련성이 적은 공휴일에 관외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규정하는바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증빙자료가 적절히 편철되었는지의 여부와 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를 확인하여 조사를 종결해야 할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무단사용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회신내용은‘사유지 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포괄적 답변에 불과한 것이지 구리전통시장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답변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는 국민안전처에 구리전통시장 인근지역 화재 건과 관련하여 상세한 제반사항을 모두 포함한 질의를 2017년 4월 3일 다시 하였으며 그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말하고, 그 회신결과가 송달되면 이를 근거로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다시 고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에대한 백경현 시장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싶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구리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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