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 7일까지 위법이 의심되는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 내용은 신축 건물 사용승인(준공) 후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한 경우, 옥탑을 증축, 개축하여 주거 또는 창고로 사용한 경우 등이다.
건축물의 소유자, 위치,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 후 건축물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 불법건축물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쌍문동 823개소, 방학동 632개소 등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에 위치한 건축물 총 3,036개소다. 구는 동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 여부,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된 경우 일정 기간 내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정비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불법으로 무단 증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반드시 단속되니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한다”라며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여 위반건축물 단속을 빙자한 설계비용 등 금품 요구를 하는 경우가 제보되고 있으니 의심되는 방문자가 있는 경우 경찰서나 구청으로 즉시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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