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는 봄철 성어기 도래에 따라 서·남해역 해상공권력을 확립을 위해 이달 5일부터2박 3일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상반기 우리해역에서 중국 조업기간* 종료(4. 15.)를 앞두고 불법조업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양경찰의 단속의지를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 조업(가능)기간 : 저인망 어선 (상반기) ‘17. 1. 1. ~ 4. 15 / (하반기) ’17. 10. 16 ~ 12. 31
유자망 어선 (상반기) ’17. 2. 1 ~ 6. 1 / (하반기) ‘17. 8. 1 ~ 12. 31
서해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조업 중인 중국어선 12척을 검문검색하여 협조적이고 혐의가 없는 선박에 대해서는 조업을 보장하고 홍보전단지 및 생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측 해역에서의 준법조업을 계도했다.
또한, 해상기상 악화시 한국측 안전해역에서의 합법적인 긴급피난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응급환자발생시 언제든지 해양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인도적인 처우도 안내했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중국어선 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우리 해역에서 조업질서를 정착시키고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40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