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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안전 위협하는 “10년 이상 노후소화기 교체 하세요” 김문기
  • 기사등록 2017-04-06 21: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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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올해 개정된 법령과 안전성의 문제로 10년 이상 된 노후소화기는 꼭 교체해야한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지난 2013년 서울 영등포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노후 가압식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하려던 작업자가 내부 가스용기 폭발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나 소화기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후 소화기의 교체 의무를 관계인의 자율성에만 의존해 왔다.

 

이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해 1월 26일 개정ㆍ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됐거나 압력저하로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가까운 119안전센터나 소방서에 반납할 수 있다.

 

이에 정읍소방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장단 협의회, 캠페인, 각종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10년 이상 ‘노후화 된 소화기 교체 필요성’을 알리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김일선 서장은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며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 또한 화재예방의 필수 사항이다.”라고 말하며 노후소화기 교체의 중요성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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