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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체감 고려한 새로운 악취 시험법 연구한다 - 전국의 민원다발지역 중 서울 하수도 주변지역, 전북 완주군 양돈장 주변지… - 국립환경과학원과 14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공동으로 지역주민 중심의 …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4-06 12: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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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전국 14개 시·보건환경연구원과 새로운 악취 시험법 도입을 위한 연구 사업을 47부터 8개월 동안 실시한다.

 

이 사업은 기존 악취 배출시설 중심의 악취 농도 관리에서 악취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실제로 불편한 정도를 고려한 현장후각측정법을 새로 도입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립환경과학원과 14개 시·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의 악취 배출원 7곳을 선정해 현장후각측정법을 수행한다.

 

선정된 7서울 하수도 주변지역, 전북 완주군 양돈장 주변 지역이며, 평소 악취 관련 민원이 많은 곳이다.

 

현장후각측정법은 측정지점에서 악취판정요원이 10분 간 머물면서 10 마다 냄새 감지를 시도하여 측정하며, 측정한 횟수의 10% 이상 악취가 감지되었다면 1 악취시간(odor-hour)라고 계산한다. 예를 들어 60회 중 6회 이상 악취가 감지될 경우 1 악취시간이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새로운 악취 시험법이 도입되면 악취 민원의 해소를 비롯해 피해 주민의 악취 체감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악취 실태조사는 악취방지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서 악취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농도와 복합악취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악취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악취배출허용기준: 복합악취(희석배수)로서 공업지역의 경우 배출구(1,000이하), 부지경계(20배 이하)이며, 기타지역은 배출구(500배 이하), 부지경계(15배 이하)

 

악취는 측정 시점의 조업 여건이나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측정결과가 상이하고, 순간적·국지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 때문에 악취농도기준 이내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악취를 느낄 수 있다.

 

전국의 악취민원은 20054,302에서 201515,573건으로 증가하는 등 지난 10년 간 3.6배가 증가했다.

 

특히 하수도, 음식점 등 악취 비규제 시설과 악취관리지역 외 사업장 부근에서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상보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주민의 악취불편 정도가 고려된 새로운 시험법이 도입되면 향후 악취 민원 해소와 피해 주민의 악취 체감도 개선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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