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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요양급여비 43억 부정수급 정신과 의사 등 9명 검거 김한구
  • 기사등록 2017-04-03 14: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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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북부지역소재 모 신경정신과 의원이 7년간 정신질환자를 초과 입원시켜,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3억7,65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원장 전모 (48)씨와 초과입원 사실을 적발하고도 묵인한 모 시 보건소 장모(51)씨등 공무원 8명을 검거,신경정신과의원원장 전모씨를 국민건강보험법위반등 혐의로, 관할 보건소 근무 장모씨 등 공무원 8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형사입건 수사를확대 하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모 신경정신과의원원장 전모씨는 2002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6년여간 경기도립의료원 산하 모병원 정신과장과 관할보건소 정신보건센터장을 겸직하면서 보건소 직원들과 맺어 놓은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된 혐의는 정신보건법상 일일 49명 이상의 환자를 입원 시킬 수 없음에도, 2009년 6월1일부터 2016년 7월31일간 병상을 추가 설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3,347명(1일 평균 40~50명)을 초과 입원시켜, 진료를하고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3억7,65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젔다.


또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장모씨등 공무원 8명은 정신보건법상 年2회 실시하는 지도점검시 초과 입원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등 그 직무를 유기, 규정대로 입원되어 있는 것처럼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저,경찰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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