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오는 4월 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 확대 구간 내 흡연자를 단속해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월 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추가 지정해 ‘한남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 5km 중 흡연 가능했던 3.2km 구간까지 모두 금연거리로 확대했다. 이로써 강남대로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구간은 총 5km가 된다.
1일 유동인구 100만 여명에 이르는 강남대로가 기존 금연거리 구간에서 흡연자 수가 줄어들고, 담배꽁초 및 담배연기가 사라지는 등 맑고 쾌적한 거리로 정착하고 있다.
효율적인 금연거리 조성을 위해 구에서 단속전담 공무원 18명이 9시~22시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구는 금연거리 단속지역 확대를 통해 길거리 간접흡연을 줄일 뿐 아니라 흡연율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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